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불안한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일 것이다,   아직까지 없었던  예술인을 위함 고용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예술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란?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적용대상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 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4.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7%(기존은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함 금액이다.   

    만약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경우에는 기준보수(80만 원)를 적용한다.

     

     

     

    5. 구직급여 및 출산 급여 지급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이한 이직"의 인정기준은,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독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이다.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6,000원이다.

    ▷출산 전후 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간 출산 전후 급여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6.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에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7.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우리 동네 고용센터 찾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