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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금 제도

     

    요즘은 거의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다소 도움이 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영업을 창업 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카드 일반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그 후에 6개월 정도의 카드 매출 실적이 발생하면 이것을 토대로 영세 / 중소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일반 가맹점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의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약96%에 해당하는 283만 여개의 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1. 환급 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 시점에 영세 /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 3억원 이하이고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 3억 ~ 30억으로 분류된다.

     

    2. 폐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등으로 힘들어져서 폐업을 했다 하더라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가맹점이라면 선정 시기에 대상자로 적용이 된다면 카드 수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폐업한 사장님들도 적용이 되는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환급 규모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장 당 평균 30만원이 카드수수료 환급금으로 지급된다.

     

    4.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은 1년에 두 번 적용을 받는다.   매년 상반기 말과 하반기 말 6개월 이내 신규로 카드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에서 6개월 간의 매출을 확인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산업장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5. 카드 수수료 환급 절차

    여신금융협회에서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 시 매년 1월 말, 7월 말 안내가 된다.

    영세 중소 가맹점 명단 - 신규 가맹점 명단 - 카드사에 통보 - 협회 환급대상 통보 - 환급액 확정 및 입금 

     

    6. 카드 수수료 환금 입금 시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카드 결제 가맹점으로 초기 가입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7.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확인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는 반드시 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가맹점에서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링크로 조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국세 환급금

    -카드매출 누락 미입금 환급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받기

    코로나가 잦아들고 일상 회복이 정상화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젠 숨이 트일 것이다.  그리고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 가게의 매출도 급증하고 카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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