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세, 월세나 집수리 비용이 필요하십니까?  신청하세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 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청년 가구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개편제도 요약

     

    구분 개편전 주거급여 개편 후 주거급여(22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 -소득인정액)의 약 22%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왼쪽과 같음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예산 7,285억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보장기관    

     

     

    급여 신청

     

    ▣ 신청자 :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실 분만 신청

    자가진단 실행하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전국 주민센터 찾기)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