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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나 집수리 비용이 필요하십니까? 신청하세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원/월)
▣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 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청년 가구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개편제도 요약
구분 | 개편전 주거급여 | 개편 후 주거급여(22년 기준) |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 -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왼쪽과 같음 |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
소요예산 | 7,285억원 | |||||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
9만원 | |||||
전달체계 | 지자체 | 보장기관 |
급여 신청
▣ 신청자 :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방법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실 분만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전국 주민센터 찾기)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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