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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고자 특히 고금리 지옥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의 대출 잔액에 대해 지원하며, 개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소상공인이지환급이란 중소금융기관(저축은행을 비롯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와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가 포함됨)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자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기관에서 연 5% 이상 연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이자 납입 조건 -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54)
-비영리 사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기간 | 환급액 검증 및 확정 기간 (아래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 ~ 3.25(월) | 3.26(화) ~ 3.28(목) | 3.29(금) ~ 4. 5(금) |
2분기 | 4.1(월) ~ 6.24(월) | 6.25(화) ~ 6.27(목) | 6. 28(금) ~ 7. 5(금) |
3분기 | 7.1(월) ~ 9.24(화) | 9.25(수) ~ 9.27(금) | 9.30(월) ~ 10.8(화) |
4분기 | 10.1(화) ~ 12.31(화) | 2025. 1. 2(목) ~ 1. 6(월) | 2025. 1. 7(화) ~ 1.14(화) |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싱청 -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폐업 상태인 경우 - 휴폐업사실 증명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사를 거래하는 경우 - 콜센터,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분 발급 3개월 이내)를 추가로 지참해야 하며, 위임자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①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②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③자격 확인(자격확인 페이지에서 모든 항목에 :예"로 선택합니다.
④개인정보 동의 후 기본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⑤환급 예상액을 확인하고 신청정보들을 입력합니다.
5. 대출금리 구간과 지원금리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0%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 금리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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